친환경 광고는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나요?
"친환경", "무독성" 같은 말보다 무엇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적은 근거와 범위를 먼저 찾아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쓸 때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 밝히도록 정하고, 근거 없이 쓰인 표현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마크가 붙어 있다면 법정 인증인지, 회사가 스스로 만든 표시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은 어떤 환경 광고를 금지하나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6조의11은 환경성과 관련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도록 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독성"만 적힌 광고는 왜 조심해야 하나요?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포괄적인 표현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지 않도록 쓰라고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입니다. "무공해", "무독성" 같은 절대적 표현은 제품이 어떤 경우에도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나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고시는 환경성 개선의 범주로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 환경오염 감소, 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듭니다. 좋은 광고라면 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씁니다.
환경 광고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가운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고시 제5조)
| 원칙 | 뜻 | 광고에서 확인할 점 |
|---|---|---|
| 대상의 구체성 | 제품과 포장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분명해야 함 | 용기만 개선했는데 제품 전체처럼 말하지 않는가 |
|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 실제 개선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함 | 개선 정도를 수치나 근거로 밝히는가 |
|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 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자발적 개선처럼 말하지 않아야 함 | 의무 기준 충족을 장점처럼 내세우지 않는가 |
| 정보의 완전성 | 구매에 중요한 환경 정보를 빼거나 줄이지 않아야 함 | 불리한 정보가 빠져 있지 않은가 |
| 실증 가능성 | 재현 가능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알려 주는가 |
환경 마크는 모두 같은 인증인가요?
환경성 관련 마크의 세 가지 구분 (고시 제8조)
| 구분 | 뜻 | 확인할 점 |
|---|---|---|
| 법정인증마크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처럼 법령에 근거해 인증된 마크 | 인증 받은 범위 밖까지 말하지 않는가,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
| 업계자율마크 | 법적 근거 없이 업계 단체가 자체 평가로 주는 마크 | 인증기관을 밝혔는가 |
| 기업자가마크 | 회사가 스스로 만든 도안이나 마크 | 자체 마크임을 밝히고 기준과 검증 방법을 제시하는가 |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법정 마크입니다(법 제17조). 회사가 만든 마크를 제3자 인증처럼 보이게 쓰거나 인증 범위를 넘어선 효과를 말한다면 고시가 정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 무첨가"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고시 제11조는 특정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함유 표시에서 몇 가지 행위를 막습니다. 실제로 들어 있는데 무함유라고 하는 것, 법정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무함유라고 하는 것, 원래 그 제품군에 쓰이지 않는 물질을 빼고서 개선된 것처럼 말하는 것, 물질명을 밝히지 않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함유 표시가 사실이더라도 비슷하거나 더 큰 유해성을 가진 다른 물질을 쓰면서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을 내세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무첨가"라는 문구를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와 그 물질이 원래 이 제품에 쓰이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 "생분해" 표시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고시 제15조는 재활용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밝히지 않아 제품 전체가 재활용 소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포장재의 재활용 성분을 제품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를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제17조는 고온·고압 같은 특수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을 내세우거나, 산화분해나 광분해를 생분해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생분해"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 동안 분해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환경 표시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오래 쓰고, 수리하고, 자원을 덜 사용하는 선택을 돕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환경 광고의 문구보다 개선의 근거와 범위가 공개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구소의 원칙처럼, 광고에서도 측정된 사실과 판매자의 해석을 나눠 읽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효능을 앞세운 광고를 가리는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에서, 후기 속 광고 표시는 협찬 후기, 어떻게 구별하나요?에서, 연구소의 평가 원칙은 소비자 리뷰 독립성 원칙과 제품 테스트 리뷰에서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 광고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표현은 쓰면 안 되는 말인가요?
쓸 수는 있지만, 어떤 환경성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포장 공간이 좁다면 홈페이지나 설명서처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만든 초록색 잎 모양 마크도 인증인가요?
회사가 스스로 만든 마크는 기업자가마크입니다. 고시는 자체 마크임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하게 하면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법정 기준치 이하면 "무독성"이라고 해도 되나요?
고시 제11조는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나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함유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준치 이하와 들어 있지 않음은 다른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환경 광고는 어디에 알리나요?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5는 부당한 환경성 광고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 자료를 낸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 화면과 제품 사진을 함께 남겨 두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79호), 2026. 7. 14.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