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표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이나 포장에 붙은 KC 표시와 인증번호를 먼저 찾고, 그 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조회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자는 인증 관련 정보를 상품 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므로, 결제 전에 상세 페이지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 제품이라면 같은 곳의 리콜정보 검색으로 리콜 대상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이 가진 위해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확인 방법을 둡니다. 셋 모두 표시를 해야 하지만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다릅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세 가지 안전 확인 방법 (제2조)
| 구분 | 대상 | 확인 방법 |
|---|---|---|
| 안전인증 | 화재·감전이나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큰 제품 |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 |
| 안전확인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으로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맡겨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 |
같은 KC 표시라도 공장심사까지 거친 인증인지, 시험기관의 확인인지, 제조·수입업자의 자기 확인인지는 다릅니다. 궁금하다면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은 제품인지 물어보세요.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아도 되나요?
같은 법 제10조, 제19조, 제26조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도, 판매업자나 대여업자가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없애는 것도 금지됩니다(제9조 등). 매장에서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을 봤다면 판매자에게 인증 여부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제9조와 제25조는 인터넷으로 대상 제품을 팔거나 대여, 판매중개, 수입대행을 하는 자가 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표시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상품을 올릴 때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며,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KC 표시가 없어도 되나요?
표시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여부
| 제품 구분 | 표시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 근거 |
|---|---|---|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 금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
| 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 금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9조 |
| 전기·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금지 조항에 구매대행업자가 들어 있지 않음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6조 |
| 어린이제품 (세 가지 모두) | 금지 | 어린이제품법 제30조 |
법은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제품의 주문과 대금 지급을 대신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생활용품은 구매대행으로 KC 표시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는 편이 좋습니다.
어린이제품은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합니다. 제19조는 안전인증 표시와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29조는 안전기준이 사용 연령을 정한 제품을 그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팔지 못하게 합니다. 포장의 사용 연령과 주의 문구를 KC 표시와 함께 읽어 보세요.
이미 산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인증정보 검색과 함께 리콜정보 검색, 제품사고 신고 메뉴를 운영합니다. 제품명이나 모델명으로 리콜 여부를 찾아보고, 사용 중 사고나 위해를 겪었다면 같은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제품 안전을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임신·출산·육아 영역에서 안전성과 연령 적합성을, 제품 시험·평가에서 안전성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정보여서, 연구소는 안전과 권리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공익성을 핵심 가치로 둡니다. 판매자 신원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 보는 쇼핑몰, 믿고 결제해도 될까요?에서, 표시 문구를 읽는 다른 예는 기능성화장품 표시,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연구소의 안전성 평가 기준은 제품 테스트 리뷰와 소비자 리뷰 독립성 원칙에서 확인해 보세요.
KC 인증 자주 묻는 질문
KC 표시만 있으면 모두 같은 수준으로 검증된 제품인가요?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안전확인은 지정기관의 시험을,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수입업자의 자기 확인을 거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은 제품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해외 직구로 산 어린이 장난감에 KC 표시가 없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를 대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산 제품이라면 국내 기준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사용 연령과 재질을 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판매자는 인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번호를 요청하고, 받은 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세요.
제품을 쓰다 다쳤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제품사고 신고 메뉴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품과 포장,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구입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인증정보 검색」·「리콜정보 검색」. https://www.safe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