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후기는 어디를 보면 구별할 수 있나요?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 "협찬", "원고료를 받았음" 같은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후기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명확한 문구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표시가 댓글이나 "더보기" 뒤에 숨어 있다면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찬 후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란 무엇인가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같은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를 예로 듭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에게서 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를 쓴 경우, 상품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추천글을 쓰기로 한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블로그나 문답 서비스에 추천글을 올린 경우를 모두 공개가 필요한 사례로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광고 표시는 글의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심사지침의 원칙은 표시 문구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처럼 글로 쓰는 후기라면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고, 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 크기나 색을 본문과 달리해 눈에 띄게 해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끼워 넣은 표시, 댓글로 단 표시,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표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예로 적혀 있습니다.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작게 쓴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시 문구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나요?
심사지침이 든 표시 문구의 예
| 구분 | 문구의 예 |
|---|---|
| 명확한 표시 |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광고", "#협찬" |
| 명확하지 않은 표시 |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
| 외국어라 부적절한 표시 | "AD", "PR", "Sponsor", "Collabo", "앰버서더" |
| 연결만 드러낸 표시 | "#브랜드명"처럼 브랜드만 해시태그로 단 경우, "브랜드명×계정명" 형식 |
"체험 후기"나 "일주일 동안 써 보았음"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라면 "AD"처럼 영어 약어만 적은 표시도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동영상·실시간 방송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매체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 매체 | 표시 방법 |
|---|---|
| 글 (블로그·카페)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 |
| 사진 (SNS) | 사진 안에 표시하거나, 사진과 본문이 이어지면 글 첫 부분에 표시. 해시태그라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 |
| 동영상 |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 영상 전체가 추천이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 |
| 실시간 방송 | 제목이나 자막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과 끝에 말하고 중간에 들어온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 |
긴 제목 끝에 "(협찬 받았어요)"를 붙여 모바일 화면에서 잘려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예로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후기를 볼 때는 제목 앞부분과 영상 시작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후기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도 따져 봐야 하나요?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경험을 근거로 추천하는 광고라면 그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써 봤어야 하고, 추천 내용이 실제 경험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존하지 않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싣거나, 써 보지 않은 상품의 사용 후기와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듭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광고도 심사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가상인물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가상인물이 실제 경험처럼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자연스러울수록 화면 구석의 표시를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쇼핑몰 사용후기는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쇼핑몰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가 게시 기간, 등급평가와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같은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별점이 유난히 고르게 높다면 이 기준을 찾아 어떤 후기가 남고 어떤 후기가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후기 목록이 추천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최신순으로 바꿔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기를 읽기 전에 판매자의 신원부터 확인하려면 처음 보는 쇼핑몰, 믿고 결제해도 될까요?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후기 운영도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고 표시가 없으면 믿어도 되는 후기일까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기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협찬 표시가 있다고 해서 내용이 모두 틀린 것도 아닙니다. 후기를 읽을 때는 사용한 기간과 환경이 적혀 있는지, 단점도 함께 적혀 있는지, 측정한 사실과 느낌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 후기를 견줄 때는 비슷한 기간, 비슷한 조건에서 쓴 글끼리 비교해야 차이가 제대로 보입니다. 건강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후기라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의 기준도 함께 대 보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고, 평가 방법과 판단 이유를 함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재원 제공자가 평가 결과와 편집 방향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와 구조는 소비자 리뷰 독립성 원칙에서, 제품 비교의 방법은 제품 테스트 리뷰에서 확인해 보세요.
협찬 후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받은 샘플로 쓴 후기도 협찬 표시가 필요한가요?
심사지침은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후기를 쓰는 조건으로 제품을 받았다면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여러 해시태그 가운데 끝에 달면 괜찮나요?
사진 게시물의 해시태그 표시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묻혀 알아보기 어려우면 적절하지 않은 예로 봅니다.
영어로 "AD"라고 적으면 광고 표시로 인정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라면 "AD", "PR", "Sponsor" 같은 외국어 표시는 같은 언어로 볼 수 없는 예로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광고", "협찬"이라고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협찬 표시 없는 후기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의 다른 글에서 같은 브랜드를 반복해 추천하는지, 구매 링크가 붙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이 어렵다면 한 사람의 후기보다 평가 방법을 공개한 비교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 6.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2025. 1. 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2026. 7. 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