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곧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먼저 보고, 광고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말하거나 의약품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법이 금지하는 표현이라는 신호로 읽어 보세요. 체험기와 전문가 추천을 앞세운 광고도 같은 기준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질병을 고치는 효과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돕는 효과라는 점입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제품과 일반 식품은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포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필수 표시 사항
| 표시 사항 | 확인할 점 |
|---|---|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 일반 식품과 구별하는 첫 단서 |
|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 성분 함유량 | 광고 문구가 이 범위를 넘지 않는가 |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 복용 중인 약이나 체질과 맞는가 |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질병의 예방·치료용이 아님을 밝히는가 |
|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 보관 조건을 지킬 수 있는가 |
광고에서 본 효과가 포장의 기능성 정보에 없다면, 그 효과는 인정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적힌 기능성 식품은 무엇인가요?
일반 식품도 조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식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때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기능성 내용을 주표시면에 적도록 합니다. 여기에 기능성 성분 함량, 1일 섭취기준량,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하는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런 식품의 문구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처럼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형태입니다. 제품 자체의 효과를 약속하는 문장과는 다르니 두 표현을 구분해 읽어 보세요.
어떤 광고 문구가 법에서 금지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별표 1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식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의 예
| 유형 | 금지되는 내용 | 예외 |
|---|---|---|
| 질병 예방·치료 | 질병이나 그 증상을 예방·치료한다는 표현 | 건강기능식품이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 |
| 의약품 오인 |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약효를 높인다는 표현 | 없음 |
|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 | 없음 |
| 체험기·감사장 | 체험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같은 표현으로 현혹 | 없음 |
| 전문가 보증 | 의사, 약사, 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밝히는 경우 |
| 수상·인증 |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 없음 |
질병 정보를 함께 싣는 광고라면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기능성 표시와 분명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없이 질병 이야기와 제품 이야기가 한데 섞여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광고 심의를 받았는지는 왜 중요하나요?
같은 법 제10조는 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대상에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을 넣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한 광고는 제8조의 금지 대상입니다. 광고가 포장의 표시보다 훨씬 강한 말을 쓰고 있다면 심의를 거친 문구와 다르게 쓰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건강 관련 제품을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건강·의료 영역에서 효능 주장의 근거, 안전 정보, 비용 공개, 이용자 정보를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는 연구소의 원칙은 건강 광고를 읽을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장에서 인정받은 기능성과 판매자의 해석을 나눠 보면 믿을 부분과 걸러 들을 부분이 드러납니다. 체험기형 광고를 가리는 방법은 협찬 후기, 어떻게 구별하나요?에서, 판매자 신원 확인은 처음 보는 쇼핑몰, 믿고 결제해도 될까요?에서, 연구소의 평가 원칙은 소비자 리뷰 독립성 원칙과 소비자 리뷰 분야 20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주 묻는 질문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감기 예방"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라면 인정된 범위의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 감기처럼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고 말하는 것은 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우는 표현이어서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광고는 괜찮은가요?
시행령 별표 1은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예외로 둡니다. 의사가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표현은 금지 유형입니다.
일반 식품에 기능성이 적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인가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 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어디에 알리나요?
포장과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연구소의 제보 창구에 경험을 보태면 같은 광고가 되풀이되는지 살피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024. 7. 2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와 별표 1,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2024. 12. 30.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2025. 1. 1.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