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보고 확인하나요?
외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도안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마다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이고, 광고도 심사받은 효능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문구가 있는데 포장에 이 표시가 없다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광고일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과 태닝,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영양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빠짐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나누고, 시행규칙 제2조가 이를 11가지로 구체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분 | 기능 | 제외되는 제품 |
|---|---|---|
| 미백 | 멜라닌색소 침착을 막거나,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함 | - |
| 주름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개선 | - |
| 햇볕·자외선 |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을 차단·산란 | - |
| 모발 색상 | 염색, 탈염, 탈색 | 일시적으로 색을 바꾸는 제품 |
| 체모 제거 | 체모를 제거 |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
| 탈모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 코팅 등으로 굵어 보이게만 하는 제품 |
| 여드름 |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 인체세정용 제품만 해당 |
| 피부장벽 |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에 도움 | - |
| 튼살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 - |
이 목록에 없는 효과, 예를 들어 "피부 재생"이나 "세포 활성" 같은 문구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누가 어떻게 인정하나요?
화장품법 제4조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팔려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이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유효성 심사는 제2조의 효능·효과에 한해 실시합니다. 제15조는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능성 문구를 내세우면서 심사나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제품입니다.
포장에서는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화장품 외부 포장의 주요 기재 사항 (화장품법 제10조)
| 기재 사항 | 확인할 점 |
|---|---|
|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 | 기능성 문구와 함께 있는가 |
|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 | 피하고 싶은 성분이 들어 있는가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이면 제조연월일도 적혀 있는가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사용 전에 읽어야 할 주의 문구가 있는가 |
|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 문의할 곳이 분명한가 |
제12조는 이 기재·표시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어만 크게 적힌 제품이라면 한글 표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떤 광고 문구가 금지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보이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지정·추천·사용한다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은 비교, "최고"나 "최상" 같은 배타적 절대 표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광고를 막습니다.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됐다면 그 범위에서 연구자 성명과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밝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효과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합니다. "임상 완료", "효과 ○○%" 같은 문구를 보면 어떤 시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나온 수치인지 광고에 함께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이가 쓰는 화장품은 무엇을 더 보나요?
제4조의2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 자료를 제품별로 작성·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아기용",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는 이런 자료를 갖춰야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화장품 광고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뷰티·퍼스널케어 영역에서 표시·광고의 근거, 사용 편의, 가격, 서비스 계약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효능 문구가 법이 정한 범위와 실증 자료 안에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식품의 효능 광고를 가리는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에서, 환경 관련 문구를 읽는 법은 친환경 광고,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나요?에서, 연구소가 평가의 근거를 공개하는 원칙은 소비자 리뷰 독립성 원칙과 소비자 리뷰 분야 20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능성화장품 자주 묻는 질문
"미백 효과"라고 광고하는데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어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가 금지합니다.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피부과 의사가 추천했다는 화장품 광고는 괜찮은가요?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 등 의·약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지정·추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문헌을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탈모 샴푸는 모두 기능성화장품인가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를 거친 제품만 해당합니다. 코팅 등으로 모발을 굵어 보이게만 하는 제품은 기능성 범위에서 빠집니다.
광고 속 효과 수치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법은 광고한 사실을 판매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고 판매자에게 근거 자료를 요청하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정의),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와 별표 5, 2026. 4.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