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이나 마지막 충전일부터 5년 안이면 쓰지 않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2025년 9월 개정으로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은 전액을 돌려받도록 바꿨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몇 개월인가요?
표준약관 제5조는 유효기간을 구매일이나 충전일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수·축산물처럼 오래 두면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나 기간 한정 상품을 주는 상품권만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보다 짧게 정했다면 이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연장을 요청하면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번 이상 만료 사실과 연장 방법, 만료 뒤 환불 비율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유효기간 안의 환불 기준 (표준약관 제7조)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구매일부터 7일 안 | 구매액 전부 |
| 금액형 상품권을 60% 이상 사용(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 남은 잔액 |
| 상품권 금액 안에서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늦어짐 | 금액형은 잔액 전부, 물품형은 같은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
| 발행자가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불리하게 바꿈 | 금액형은 잔액 전부, 물품형은 같은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
잔액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남은 비율의 금액입니다.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만료처럼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로 사용처가 줄어든 경우는 마지막 두 줄에서 빠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반환 비율 (2025. 9. 11. 개정 표준약관)
| 구분 | 반환 비율 |
|---|---|
| 5만원 이하 상품권 | 90% |
| 5만원 초과 상품권 | 95% |
|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 전액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공정위는 개정 전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구매액의 90%만 돌려주고 10%를 환불 수수료로 소비자가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단체의 개정 요청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신유형 상품권에 같은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구매일이나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니, 오래된 상품권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품권을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표준약관 제4조는 발행자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발행자와 구매가격(할인됐다면 할인율과 할인 금액)
-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물품형은 수량)
-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 환불 조건과 방법
-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연락할 전화번호
제9조는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상품권에 밝히도록 합니다. 발행자가 문을 닫는 경우를 생각하면 금액이 큰 상품권일수록 이 항목을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일부만 쓰면 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남은 금액을 같은 상품권으로 다시 보내 줘야 합니다(제6조).
선물받은 기프티콘은 누가 환불받나요?
표준약관 제7조는 환불을 요청할 권리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둡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했다면 발행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선물한 뒤에는 받은 사람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번호를 잘못 입력해 상품권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됐다면 발행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범위에서 정정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제4조). 고객 과실로 다시 보내야 할 때의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고객이 내지만, 발행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약관 제6조는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고, 특정 매장이나 물품의 사용 제한은 상품권에 미리 표시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수량이 적힌 물품을 줄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기프티콘 수수료 같은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추가 대금 없이 물품을 주거나 낸 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할인해서 산 상품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 금액은 권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구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만원짜리 금액형 상품권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해 전혀 쓰지 않은 경우 반환 금액을 9천원의 90%인 8,100원으로 예시합니다. 할인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선불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통신·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요금, 자동 결제, 해지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보고, 2026년 9월에는 거래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조건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드러나야 할 거래 조건입니다. 자동 결제를 멈추는 순서는 구독 해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래의 대응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잇는 활동은 소비자 캠페인과 정책 제안과 환불·해지 소비자 피해 대응에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상품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3만원짜리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얼마를 받나요?
5만원 이하 상품권이므로 개정 표준약관 기준 구매액의 90%인 2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일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알림을 받지 못했어요.
표준약관은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번 이상 알리도록 정합니다.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발행자에게 연장이나 환불을 요청해 보세요.
금액형 상품권을 조금만 썼는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안이라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면 남은 금액을 더 쓰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관람권이나 교통카드도 같은 기준인가요?
표준약관은 특정 영화나 공연 관람권, 운송 서비스만을 위한 상품권, 전화카드, 전액 무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의 이용약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2025. 9. 11. 개정.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46431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보도자료, 2025. 9. 16.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4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신유형 상품권,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