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생활연구소독립 비영리 소비자 연구기관

가전 수리 부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부품이 없다고 하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고장은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를 정액으로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받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마다 몇 년인가요?

주요 가전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TV, 냉장고1년제조일부터 9년
에어컨(냉방 전용)2년제조일부터 8년
세탁기, 의류건조기1년제조일부터 7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전기청소기1년제조일부터 7년
전기압력밥솥, 비데, 안마의자1년제조일부터 6년
노트북, 태블릿1년제조일부터 4년
스마트폰2년(배터리 1년)제조일부터 4년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세탁기 모터와 냉장고 컴프레서는 3년, LED TV 패널은 2년(타이머로 확인 가능한 제품은 5,000시간까지)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라면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부품보유기간과 품질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은 부품보유기간을 제품의 제조일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다면 그달의 말일을 제조일로 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품질보증기간을 산 날부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부터 세고, 교환받은 제품은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려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셉니다. 또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적은 기간이 고시보다 짧으면 고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품이 없을 때 받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자제품의 부품 미보유 피해 보상 기준

상황보상
품질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중 하자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안,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구입가를 곱해 구하고, 구입가에서 이를 뺀 금액이 잔여금액입니다. 내용연수는 고시 별표 4에 품목별로 있고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환급 기준 가격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고장 나면 무엇을 받나요?

전자제품의 품목별 기준은 산 뒤 10일 안에 정상 사용 중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1개월 안이라면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둡니다. 그 뒤 품질보증기간 안에 생긴 하자는 무상수리가 원칙이고, 수리할 수 없으면 교환이나 환급, 교환할 수도 없으면 환급입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잃어버렸다면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교환이나 환급, 지난 뒤에는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구입가 한도 안에서 환급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사업자가 제품을 팔 때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보상 방법을 적은 품질보증서를 주거나 제품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서 뒷면이나 포장에 적힌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한 달 넘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수리를 지체 없이 하되,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돌려주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지난 뒤에는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기준이 정한 금액을 더해 환급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맡겼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늦어져 기간이 지났다면, 품질보증기간은 수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교환받을 수 있나요?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로 2번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번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교환이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돈을 내고 고친 부분이 2개월 안에 같은 고장을 다시 일으키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고칠 수 없으면 받은 수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부분이 다시 고장 나면 무상수리 대상이고, 사업자는 리퍼부품을 쓸 대상과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 없다면 제품 뒷면 제조일 라벨 사진
  • 고장 증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짜
  • 수리 접수 번호, 접수일, 부품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날과 방법
  • 앞선 수리 내역서(같은 하자가 반복되는지 판단할 때 필요)

부품이 없다는 안내를 전화로만 들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받아 두세요. 부품보유기간 안의 일인지, 언제 요청했는지를 따질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수리 가능성을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오래 쓰고 수리하고 자원을 덜 쓰는 선택을 돕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생활가전 영역에서 내구성과 유지비를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구입 전에 함께 볼 만한 정보입니다. 결제 수단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에서, 배송 중 파손은 택배가 분실·파손되면 어떻게 배상받나요?에서, 요청서 쓰는 법은 환불·해지 소비자 피해 대응에서, 내구성 평가 기준은 제품 테스트 리뷰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전 수리 부품 자주 묻는 질문

5년 쓴 냉장고의 부품이 없다고 하면요?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9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환급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품질보증기간을 어떻게 따지나요?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셉니다.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사업자가 판매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고쳤다면요?

제조자나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이 바뀌거나 손상됐다면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 기사가 운반비를 따로 달라고 해요.

사업자 책임으로 생긴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의 운반비와 시험·검사비 같은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16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와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