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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연구소독립 비영리 소비자 연구기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

할부금 지급을 멈출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할부로 산 물건이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고쳐 주지 않는다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할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 카드사에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알린 뒤 쓸 수 있고,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할부 항변권은 어떤 할부에 적용되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할부계약으로 정합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나눠 내면 직접할부계약, 카드사처럼 신용을 제공한 곳에 나눠 내면 간접할부계약입니다. 2개월 할부처럼 3회에 못 미치는 결제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장례나 혼례 서비스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은 같은 조문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따로 정의하는 다른 계약입니다.

제3조와 시행령 제4조는 적용하지 않는 거래도 정합니다. 사업자가 장사에 쓰려고 산 거래,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수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부동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는 사유 (제16조 제1항)

사유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경우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됨이미 계약을 끝낸 경우
공급 시기까지 받지 못함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물건의 전부나 일부가 오지 않은 경우
하자를 고쳐 주지 않음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음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청약을 철회함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도 거절한 때까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어서,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판매자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제16조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1조는 그 금액을 10만원,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으로 정합니다. 할부가격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할부가격이 18만원인 카드 3개월 할부라면 카드사에는 항변권을 쓸 수 없고, 판매자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항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카드사와 판매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주문 내역, 계약서의 공급 시기, 하자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자나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할부 청약철회는 항변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할부 청약철회와 할부 항변권 비교

구분청약철회 (제8조)항변권 (제16조)
쓰는 때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공급 지연, 하자 미이행 등 사유가 생겼을 때
사유따로 필요 없음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함
방법판매자에게 서면 발송, 카드 할부면 카드사에도 서면 발송판매자나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림
효과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림남은 할부금 지급을 멈춤

제9조는 간접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때 같은 7일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도록 합니다. 판매자에게만 알리면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하지 못할 수 있으니 두 곳 모두에 보내 두세요.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일시불 결제는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이 아니어서 할부 항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계약 해제를 직접 요청하고, 기록을 모아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때 상황 설명이 짧아집니다. 다음에 큰 금액을 결제할 계획이라면 결제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는 점도 미리 기억해 두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금융 거래 조건을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금융·보험 영역에서 수수료, 위험, 설명의 명확성, 계약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할부는 물건 계약과 금융 계약이 겹친 거래여서,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면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결제를 멈추기 전에 계약부터 끝내는 순서는 구독 해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물건이 파손돼 도착했을 때의 대응은 택배가 분실·파손되면 어떻게 배상받나요?에서, 요청서를 쓰는 방법은 환불·해지 소비자 피해 대응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의 배상 기준은 항공편이 지연·결항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금융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기준은 구독·통신 서비스 비교에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에 전화로만 말해도 항변권이 생기나요?

법은 서면으로 행사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화로 먼저 알렸더라도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다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개월 무이자 할부도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입니다. 두 번에 나눠 내는 결제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항변권을 쓰는 동안 연체로 기록되지는 않나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자나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산 물건도 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거래는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와 거래조건으로 샀다면 적용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2026. 7.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2026. 7.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