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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연구소독립 비영리 소비자 연구기관

항공편이 지연·결항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항공편이 지연·결항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국내선은 1시간 이상, 국제선은 2시간 이상 늦어지면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초과판매 같은 운송 불이행이라면 대체편을 얼마나 늦게 받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지고, 머물러야 하면 적정한 숙식비도 부담합니다. 다만 항공사가 기상 사정, 공항 사정, 정비 기준에 따른 점검 같은 사유를 증명하면 이 기준의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연되면 운임의 몇 %를 배상받나요?

운송 지연 시 배상 기준 (목적지 도착 기준)

구분지연 시간배상
국내선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국내선2시간 이상 3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국내선3시간 이상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국제선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국제선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국제선12시간 초과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국내선 기준에서 운임은 소비자가 산 소매가격이고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는 뺀 금액입니다. 기준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 시각으로 따지니, 출발이 늦어도 도착 지연이 짧다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판매로 탑승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선 운송 불이행 시 배상 기준

운항시간대체편 제공 시점배상
4시간 이내2시간 이후 4시간 이내USD 200
4시간 이내4시간 초과USD 400
4시간 초과2시간 이후 4시간 이내USD 300
4시간 초과4시간 초과USD 600
대체편 없음-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USD 600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같게 보고, 금액은 숙식비를 포함한 최고 한도입니다. 탑승수속 마감 뒤에 도착한 승객은 빠집니다. 국내선은 대체편을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에 받으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에 받으면 30%를,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기준으로 둡니다. 국내선 기준에서 대체편은 다른 항공사를 포함해 12시간 이내에 제공된 경우를 말합니다.

날씨나 정비 때문이라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정비기준에 따른 항공기 점검,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악천후, 공항시설 문제 같은 공항 사정, 앞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연결편에 미친 영향,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지연·운송 불이행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증명할 책임이 항공사에 있으니, 안내받은 지연 사유를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기내에 탄 채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나 계류장 같은 이동지역에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을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이 동안 항공사는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2시간을 넘기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이 승객이 내리면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다고 의견을 낸 경우나 기상·재난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연이나 결항은 언제 알려 줘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 뒤 30분 이상 지연, 결항, 운항계획 변경이 생기면 항공사와 여행사가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출발 직전(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이라면 공항 안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야 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긴 짐이 늦게 오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기준 제5조는 위탁수하물이 항공기 안이나 항공사 관리 아래 있는 동안 분실·파손되면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수하물 지연 손해도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짐을 맡길 때 가격을 미리 신고하고 요금을 냈다면 신고 가격을 한도로 배상받습니다. 도착 공항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창구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와 짐표를 보관하세요.

항공권 취소·환불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호기준 제6조는 항공사, 항공권 대리점, 여행사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팔 때 계약 전에 유효기간, 취소·환불·변경 비용과 면제 조건, 가능 기간, 탑승하지 않았을 때의 환불 정보를 글자 크기나 색으로 눈에 띄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조건을 별도의 연결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탑승일이 지났는데 쓰지 않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공사는 연락처를 아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이상 환불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공동운항 항공권이라면 제9조에 따라 실제 운항사와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을 계약 전에 알려 줘야 합니다. 판매 화면에서 이 정보를 찾지 못했다면 결제 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객 사정으로 쓰지 않은 항공권을 유효기간 안에 환급받을 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둡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여행 서비스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여행·숙박 영역에서 총비용, 서비스 품질, 추가 요금, 취소·환불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항공권은 운임 말고도 수하물 요금과 취소 조건이 실제 부담을 바꾸는 상품이어서, 가입부터 해지까지 조건을 펼쳐 보는 연구소의 서비스 비교 방식이 그대로 쓰입니다. 짐 파손처럼 기한 안에 알려야 하는 대응은 택배가 분실·파손되면 어떻게 배상받나요?에서, 카드 할부로 산 항공권의 환불이 미뤄질 때의 대응은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에서, 요청서 쓰는 법은 환불·해지 소비자 피해 대응에서, 서비스 조건 비교 기준은 구독·통신 서비스 비교에서 확인해 보세요.

항공편 지연 보상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이 3시간 늦게 도착하면 얼마를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제선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은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입니다. 항공사가 기상이나 정비 기준 점검 같은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항 안내를 문자로 받지 못했어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예약한 곳에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한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기내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항공사업법은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을 넘겨 승객을 탑승 상태로 이동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따로 둡니다. 대기 시간과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문의에 쓸 수 있습니다.

지연 배상은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운송 계약을 맺은 항공사에 먼저 요청하고, 여행사를 통해 샀다면 여행사에도 함께 알리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2026. 6. 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제61조의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2026. 3.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