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통기한은 제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관련 법률의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도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해, 한동안은 두 표시가 함께 보입니다.
소비기한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비기한을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정의 안에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조건이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냉장 제품을 차 안에 오래 두었거나 냉동 제품을 녹였다가 다시 얼렸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그 날짜가 뜻하는 안전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길게 잡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에 따르면 제품마다 실험을 거쳐 품질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하고, 통상 유통기한은 그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식품 날짜 표시 세 가지 비교
| 구분 | 뜻 | 설정 기준 | 주로 붙는 식품 |
|---|---|---|---|
|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 냉장 보관 우유류 |
| 소비기한 | 보관방법을 지킬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시점 | 대부분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
| 품질유지기한 | 알맞게 보관할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 식품 특성에 맞는 보존 방법 |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
비율은 통상적인 설정 방식이고, 정확한 기한은 온도와 습도를 맞춘 조건에서 관능, 이화학, 미생물 지표 등을 실험해 정합니다. 식약처는 도입 초기에 영업자 책임 아래 기존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의 날짜가 크게 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에는 왜 아직 유통기한이 적혀 있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부터 적용됐습니다. 식약처는 낙농·유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칼슘 강화우유 같은 강화우유와 딸기맛·바나나맛 우유 같은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대상입니다.
같은 냉장 진열대에서도 흰 우유와 가공유의 날짜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숫자보다 앞에 붙은 이름을 먼저 읽어 보세요.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이 인쇄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없이 쓸 수 있었고,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이나 제조연월일만 적힌 식품은 무엇인가요?
식약처는 맥주, 메주를 뺀 장류, 식초, 절임류 등을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으로, 식용얼음과 식염 등을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으로 듭니다. 품질유지기한은 맛과 향 같은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어서 안전 기한인 소비기한과 뜻이 다릅니다. 계란을 뺀 자연상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기한을 적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포장 어디에 어떻게 적히나요?
소비기한 표시 방식과 읽는 법
| 방식 | 표시 예 | 읽는 법 |
|---|---|---|
| 날짜 표시 | 소비기한 : ○○○○년 ○○월 ○○일 | 적힌 날까지 |
| 제조일 기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 따로 적힌 제조일에 기간을 더해 계산 |
| 위치 명시 | 소비기한 : 뚜껑 별도 표기 | 안내된 위치에서 날짜 확인 |
식약처는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이 기존 유통기한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에 적기 어려운 제품은 날짜가 찍힌 위치를 대신 적어 두므로 뚜껑과 바닥면도 함께 보세요. 수입 식품에는 Use by date나 EXP 같은 영문 표기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직접 살 때의 통관 기준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 얼마까지인가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이 남았어도 먹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표시된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대로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 개봉한 식품은 날짜와 관계없이 가급적 빨리 먹습니다.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먹을 만큼 삽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이나 그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했다면 계산 전에 직원에게 알리고, 이미 샀다면 영수증과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남겨 두세요.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순서는 환불·해지 소비자 피해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식품 표시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식품·먹거리 영역에서 원재료·영양 표시, 용량과 가격, 보관 조건, 광고 표현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만 뜻을 갖는 날짜여서, 연구소가 두 항목을 나란히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먹을 만큼만 사서 버리는 양을 줄이는 선택은 자원을 덜 쓰는 소비를 돕는다는 연구소의 지속 가능성 가치와도 이어집니다. 대용량이 정말 싼지는 단위가격, 어떻게 보고 비교하나요?에서, 품목별 선택 기준은 구매 가이드와 선택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리뷰 분야 20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 자주 묻는 질문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식품은 먹어도 되나요?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어서, 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유통기한이 적힌 우유는 오래된 제품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므로 최근에 만든 제품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 앞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제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는 조건에서 실험을 거쳐 정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해 설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식품도 소비기한까지 먹어도 되나요?
식약처는 개봉한 식품은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먹으라고 당부합니다. 포장에 개봉 후 보관법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5. 10.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제4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1. 30.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