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와 계약할 때 무엇부터 챙기나요?
작업 인원, 차량 종류와 대수, 포장·정리 여부까지 적힌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고, 계약서의 운임이 견적서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운임 합계의 10%로 정하고, 날짜에 따라 해제 배상액을 나눠 둡니다. 이사를 마친 뒤 파손을 발견하면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견적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이사 견적서의 기재 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 항목 | 확인할 점 |
|---|---|
|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작성 담당자 | 계약서의 업체 정보와 같은가 |
| 인수·인도 일시, 발송·도착 장소 | 날짜와 시각이 정확한가 |
|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과 운임 단가 | 큰 가구와 가전이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
| 작업 조건 |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 사용 |
| 보관이사의 보관 장소·기간·보관료 | 보관이 있을 때만 |
| 운임 등의 합계액과 내역 | 추가 비용이 따로 붙는 항목은 없는가 |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을 때는 같은 짐 목록과 같은 작업 조건으로 받아야 금액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같은 장비 사용 여부가 빠지면 당일 추가 요금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견적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약관 제5조는 계약서의 운임을 견적서 금액보다 높게 적지 못하게 하고, 고객 요청으로 짐이나 작업이 바뀌어 금액이 늘어날 때만 그 초과금액을 미리 알린 경우에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제8조도 계약서 금액을 넘는 청구를 막고, 수고비 같은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잔금은 일반이사라면 짐을 모두 받은 것을, 포장이사라면 정리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내면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이고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계약 해제 때의 손해배상 (표준약관 제9조)
| 누가 해제했나 | 통지 시점 | 배상 |
|---|---|---|
| 고객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업체 사정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배액 |
| 업체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4배액 |
| 업체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6배액 |
| 업체 사정 | 당일에도 통지 없음 |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10배액 |
업체 잘못으로 약속한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표준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의 6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같은 경우를 계약금 반환과 2배액 배상으로 적고 있어,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사 당일 늦어지면 누가 얼마를 배상하나요?
짐이 늦게 도착했지만 파손되지 않았다면 업체는 늦어진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의 10배액 한도 안에서 배상합니다. 반대로 고객 사정으로 짐을 넘기는 일이 늦어지면 고객이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계약금의 배액 한도 안에서 배상하고, 2시간 이상 늦어지면 업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1시간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짐이 파손되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표준약관 제18조는 짐의 일부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업체 책임이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소멸하고,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모든 배상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넘겼다면 5년 동안 책임이 이어집니다.
배상은 고칠 수 있으면 수선, 고칠 수 없으면 약정한 인도일과 도착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들어 고객이 보험금을 직접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짐이 원래 가진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천재지변 같은 사유라면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니, 짐을 싸기 전에 큰 가구와 가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업체는 요청이 있으면 사고가 난 날부터 1년 안에 사고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업체가 맡지 않는 짐이나 확인할 허가도 있나요?
표준약관 제7조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인감 같은 귀중품, 위험물, 동식물·미술품·골동품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을 업체가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짐은 따로 옮기거나 특별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일반이사라면 고객이 운송에 알맞게 포장해야 하고 업체는 알맞은 포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장이사라면 업체가 포장을 맡습니다(제10조). 업체가 다른 업체와 함께 옮기거나 다른 업체의 차량을 쓰더라도 계약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사업 허가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에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에 업체의 허가 여부와 어떤 약관을 쓰는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이사 서비스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쇼핑·생활서비스 영역에서 이사를 주요 대상으로 두고 견적, 품질, 반품·배상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이사는 일이 끝난 뒤에 금액과 책임이 정해지는 거래여서 견적서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계약 기간과 위약금을 비교하는 방법은 정수기 렌탈과 구매,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에서,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할 정보의 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어떻게 보나요?에서, 서비스 조건 비교 기준은 구독·통신 서비스 비교와 구매 가이드와 선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사 계약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기준인가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서를 줄 때 운임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 이틀 전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업체 사정으로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알렸다면 표준약관상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작업자가 수고비를 따로 달라고 해요.
표준약관 제8조는 계약서 금액 말고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요구받은 내용과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사 뒤 한 달이 지나 가구 파손을 발견했어요.
일부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넘겼다면 5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개정.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이사화물취급사업,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2026. 5. 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운송약관), 2026. 5. 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2026. 5. 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