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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연구소독립 비영리 소비자 연구기관

단위가격, 어떻게 보고 비교하나요?

단위가격을 보면 장보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용량이 다른 상품은 판매가격만으로는 어느 쪽이 싼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격표에 함께 적힌 단위가격, 곧 100g당·100mL당 가격을 보면 포장 크기가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가격은 양에 대한 가격일 뿐이어서, 실제로 다 쓸 수 있는 양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이득이 됩니다.

단위가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단위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격 표시 규정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할 때 사업자에게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단위가격은 판매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가 비교할 권리를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시는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고르는 기준도 밝혀 두었습니다. 포장 용량과 규격이 지나치게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 무게와 부피처럼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는 품목, 유통업체가 여러 단위로 다시 포장해 파는 품목입니다. 세제, 휴지, 우유처럼 매일 쓰는 생활용품과 먹거리가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단위가격은 어느 매장과 쇼핑몰에서 볼 수 있나요?

판매 채널별 단위가격 표시 의무

판매 채널단위가격 표시고시 조항
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표시 대상 품목에 표시해야 함 (전통시장 제외)제7조
준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표시 대상 품목에 표시해야 함제7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연간 거래금액 10조원이 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자가 표시제2조, 제7조의2
그 밖의 매장·쇼핑몰의무 대상이 아니면 표시가 없을 수 있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화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개별 상품의 라벨이나 진열 선반 바로 아래에 "○○g당 가격 ○○원" 형태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쪽은 입점 판매자가 단위가격을 원활히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운영자는 표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격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요?

고시는 g, kg, mL, L, 매, m처럼 일반화된 10진수 단위를 쓰고, 1원 미만은 반올림해 1원 단위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판매가격을 총용량으로 나눈 뒤 기준 단위를 곱하면 됩니다.

세탁 세제 단위가격 계산 예시 (가상의 가격)

상품판매가격총용량100mL당 가격
일반 용기12,000원2.5L480원
대용량 용기15,900원3L530원
리필 파우치8,100원1.8L450원

이 예시에서 리필 파우치는 판매가격과 100mL당 가격이 모두 세 상품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대용량 용기는 오히려 100mL당 가격이 높습니다. "큰 것이 싸다"는 짐작이 늘 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의 단위가격은 어떤 순서로 읽으면 되나요?

진열대 앞에서 가격표를 볼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기준 단위를 먼저 봅니다. 같은 우유라도 한 곳은 100mL당, 다른 곳은 1L당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종류의 상품끼리 같은 기준 단위로 맞춰 비교합니다.
  3. 할인가에 붙은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격인지 봅니다.
  4. 총용량이 우리 집에서 기한 안에 다 쓸 수 있는 양인지 따져 봅니다.

단위가격 표시가 없는 상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시는 30g이나 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여러 상품을 한데 묶은 복합 포장 상품, 한 가지 규격으로 한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묶음 행사 상품에 단위가격이 없다면 총용량과 판매가격을 보고 직접 계산해 보세요.

할인율이 크게 적힌 가격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할인율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크게 적혀 있을수록 기준이 된 가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할인율보다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할인 전후 가격보다 지금 내는 돈으로 얼마만큼을 사는지가 실제 부담에 더 가깝습니다. 해외 쇼핑몰 가격과 견줄 때는 배송비와 세금까지 더해야 하니 해외직구 면세 한도, 얼마까지인가요?에서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위가격이 낮으면 늘 이득일까요?

단위가격은 양에 대한 가격이지 품질이나 쓰임새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유통기한 안에 다 먹지 못하는 식품, 보관 공간이 부족해 결국 버리게 되는 대용량 생활용품은 단위가격이 낮아도 실제 지출이 늘어납니다. 할인 가격이 회원 가입이나 쿠폰 조건에 묶여 있다면 조건을 뺀 가격으로 다시 비교해 보세요. 농도나 사용량이 다른 세제처럼 한 번에 쓰는 양이 다른 상품은 단위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휴지처럼 "매"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도 한 장의 길이와 겹 수가 다르면 같은 매수라도 실제로 쓰는 양이 달라집니다. 대용량 식품을 사기 전에 날짜 표시를 읽는 법은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생활용품 가격을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생활용품·위생 영역에서 기능, 성분 정보, 사용 안전과 함께 단위당 가격과 포장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2024년 11월 생활용품 가격·표시 정보 기초 조사에서 출발한 관심으로,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핍니다. 단위가격은 소비 목적과 예산에 맞는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연구소의 구매 가이드는 단위가격과 함께 사용 안전과 보관 조건, 쓰는 동안 드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품목별로 무엇을 먼저 따질지는 구매 가이드와 선택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리뷰 분야 20가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단위가격 자주 묻는 질문

단위가격은 모든 매장에 표시되어 있나요?

의무 대상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 연간 거래금액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 대상 품목을 파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매장에는 표시가 없을 수 있으니, 이때는 판매가격을 총용량으로 나눠 직접 계산해 보세요.

100g당 가격과 100mL당 가격은 서로 비교할 수 있나요?

무게와 부피는 다른 단위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끼리 같은 기준 단위로 표시된 값을 비교해 보세요. 액체 세제와 가루 세제처럼 단위가 다른 상품은 한 번 세탁에 쓰는 양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위가격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가격과 총용량으로 직접 계산해 차이를 확인한 뒤 매장이나 판매자에게 알려 보세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시·도지사가 지도·점검을 하고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묶음 상품은 한 개 가격으로 비교하면 되나요?

묶음 상품은 한 개 가격이 아니라 전체 내용량과 총 판매가격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복합 포장 상품은 단위가격 표시가 없을 수 있어 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낱개 상품의 단위가격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묶음이 정말 싼지 바로 드러납니다.

출처

  1.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1호), 2025. 4. 7.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3397&efYd=0
  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