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무엇부터 보나요?
먼저 점검일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인지, 점검한 곳이 신고된 점검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행거리 항목을 실제 차량과 대조하고, 기록부에 적힌 보증 범위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인지 봅니다. 사고나 주행거리가 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언제, 누가 발급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내용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이 들어가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해 발행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기록부를 받는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니, 계약 전에 기록부부터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 (제58조 제1항)
| 고지 사항 | 확인할 점 |
|---|---|
| 성능·상태점검 내용 | 점검일, 점검 사업장, 침수·사고·주행거리 항목, 점검 사진 |
|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 | 등록된 압류·저당이 정리되는지 |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나 요금 | 차량 가격과 별도로 내는 금액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 원할 때만 받는 서류, 보증 범위 포함 |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차를 사면 이전등록 뒤에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에 정리 시점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내용과 다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매매업자의 고지에 들어가는 보증 범위를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기준으로 두고, 보증기간은 30일과 2천km 가운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차를 받은 날과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보증 범위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사고·침수·주행거리가 다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요?
중고차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58조의6)
| 경우 | 해제 기한 |
|---|---|
|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름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
| 성능·상태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음 (침수 제외)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음 |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바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나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약 또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온라인 매물 광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58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120조는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자동차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와 성명, 직접 매도인지 알선인지를 싣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1조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시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제시신고번호가 없는 매물이라면 실제로 매장에 있는 차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빠진 항목이 많다면 매장에 가기 전에 먼저 요청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기록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나요?
기록부는 점검한 날의 상태를 담은 서류여서 소모품의 남은 수명이나 운전 습관 같은 부분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 시운전을 요청하고, 소모품 교체 기록과 보증을 약속한 부품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정비를 맡긴 사람에게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이전 차주가 보관한 명세서가 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소비생활연구소는 자동차 구매를 어떻게 살피나요?
소비생활연구소는 자동차·이동 영역에서 안전, 신뢰성, 총보유비용, 정비, 대여·이용 조건을 핵심 항목으로 봅니다. 중고차는 구입가격만큼 보증 범위와 정비 비용이 부담을 좌우하므로, 쓰는 동안의 비용까지 함께 따지는 실용성 원칙이 잘 드러나는 품목입니다. 같은 돈으로 얼마만큼을 사는지 비교하는 방법은 단위가격, 어떻게 보고 비교하나요?에서, 결제 전 총비용을 계산하는 예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 얼마까지인가요?에서, 성능과 안전을 비교하는 기준은 제품 테스트 리뷰와 구매 가이드와 선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성능점검 자주 묻는 질문
점검일이 5개월 전인 기록부를 받았어요.
자동차관리법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점검한 기록부를 요청하세요.
보증기간 30일과 2천km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시행규칙은 보증 범위를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으로 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둘 가운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계약서에 더 긴 보증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침수차인 줄 모르고 샀다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주면 매매업자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록부 고지와 계약 해제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직거래라면 점검을 따로 받아 보고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법률 제21817호(2026. 6.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법률 제21817호(2026. 6.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법률 제21817호(2026. 6.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58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2026. 9. 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2026. 9. 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2026. 9. 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3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중고자동차매매업,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